협업사업소개

협업사업이란? : 

2개 이상의 기업이 각자의 역량을 수행하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 

전문기업이 협업 핵심 역량분야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
자급과 위험을 분담하며,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진행

  • 협업은 R&D, 제조, 마케팅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협업 핵심분야만 직접수행하고, 나머지 분야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
  • 협업참여기업들은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하게 됨.

협동화 자금융자(중진공) 

 

 – 한도증가(회당 운전자금 10, (시설포함 총 100억까지 한도 증가))

 – 업력제한 없음

 – 융자제외대상 업종 중 산업단체 신청가능

 – 소상공인지원가능

 – 부체비율초과기업 적용 제외

 – (시설자금융자시) : 건축허가조건제외(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도 지원가능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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