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한도증가(회당 운전자금 10억, (시설포함 총 100억까지 한도 증가))
– 업력제한 없음
– 융자제외대상 업종 중 산업단체 신청가능
– 소상공인지원가능
– 부체비율초과기업 적용 제외